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판결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승용, 홍정연(기소), 조미경, 박일규, 김승우, 김은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혜 외 2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7, 9, 11 내지 14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
다.
【이 유】【범죄사실】[2015고단1590 - 피고인들] 피고인 3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로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2는 김해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기공의 대표로서 피고인 3으로부터 2014. 4. 초순경 주식회사 ○○○○○ 사업장의 닥트공사와 사일로제작을 도급받은 수급인이며, 피고인 1은 별도의 상호 없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인 사용자로서 피고인 2로부터 주식회사 ○○○○○ 사업장의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을 다시 재도급받은 하수급인이
다.
- 피고인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과 관련하여 생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의 2014년 5월분 임금 4,380,000원, 2014년 6월분 임금 3,72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3,480,000원 등 합계 11,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소속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72,3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 피고인 2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
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사용한 근로자 공소외 1 등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3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
다. 3. 피고인 3
가. 피고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5. 2.경까지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의 2014년 4월분 임금 3,405,000원, 2014년 5월분 임금 240,000원 등 임금 합계 3,6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8, 10, 15 각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소속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534,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나. 하수급인 피고인 1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