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5노208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들이 단체협약에 따른 임시총회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일 뿐 이를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고, ②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은 ‘군납 방산물자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
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중기사무동 방문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의 업무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항의성 방문이라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당초 예정된 대로 면담에 임했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의 행위 및 단순히 대기만 하고 있었던 피고인 6의 행위가 중기사무동 관리직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이 날인한 확약서는 실제로 서동묵이 작성한 것인바 이러한 확약서에 단순히 날인만을 한 공소외 1의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게 한 발언은 단순한 경고일 뿐 해악의 고지가 아니며, 당시 공장장실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
다.
라)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6의 중기사무동 출입은 중기사무동 관리책임자인 공장장 공소외 1과의 약속에 따른 것인데 사무직 직원들이 오해하여 잠시 출입문을 잠근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6이 고의로 중기사무동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
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1: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 벌금 800만 원, 피고인 3: 벌금 700만 원, 피고인 4: 벌금 400만 원, 피고인 5: 벌금 600만 원, 피고인 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나. 검사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서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위법성이 명백한 파업에 해당하여 시기의 전격성이 당연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파업으로 인한 ○○○○의 추산 손실액이 12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손해의 막대성도 인정된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
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등이 조합원들과 함께 중기사무동으로 향할 때 이미 중기사무동 안으로 들어갈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인원이 중기사무동에 출입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가 중기사무동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피고인 6에 의해 1층과 2층 출입문이 파손되어 열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장 측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하여 중기사무동에 침입한다는 것을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
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업무방해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각 주장의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