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7노2221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7, 9, 11 내지 14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
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법리오해(피고인 1) 근로자 공소외 1 등[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기재 13명의 근로자들을 이하 ‘근로자 공소외 1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 3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피고인 3의 연대책임이 소멸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의 체불임금 지급책임 또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 즉 근로자 공소외 1 등이 착오로 고소취하서에 피고인을 누락하였을 뿐, 위 고소취하서에는 피고인 3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2) 양형부당(피고인 1, 피고인 3)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벌금 300만 원, 피고인 3: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위 피고인들 외에 피고인 2: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다. 3. 판 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1, 피고인 2에 관하여)
-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과 관련하여 생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의 2014년 5월분 임금 4,380,000원, 2014년 6월분 임금 3,72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3,480,000원 등 합계 11,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1이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 근로자들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
다.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공소외 1 등은 2014. 10. 29. 피고인 3을 임금 체불로 고소한 사실, 근로자 공소외 1 등은 피고인 3 측과의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4가단26531)에서 조정된 바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에 근로자 공소외 1 등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6. 9. ‘피고인 3’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근로자 공소외 1 등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
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109조의 취지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위 수급인인 피고인 3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피고인 1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의 위험이 해소되었다면 하수급인인 피고인 1은 물론,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2의 책임도 소멸한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근로자 공소외 1 등은 당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