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9노941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판결 무죄 부분)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들은 크레인 중첩작업에 대한 크레인 충돌 위험성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낙하물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출입금지구역 등을 마련하지 않았
다.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망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과실도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
다. 2)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 회사, 이하 ‘피고인 6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인 피고인 6 회사○○조선소 소장인 피고인 5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6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
다. 3) 피고인 4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공소외 3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
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 유죄부분)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벌금 500만 원,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결 무죄 부분) 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6 회사 측 상급관리감독자인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와 공소외 3 회사 측 상급관리감독자인 피고인 4에게는 현장반장 및 반원들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이 담당한 안전대책이나 규정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미비점이 있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2) 항소심의 판단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이하 통칭할 때에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
다. 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650 판결,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규칙’이라고 한다)에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