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판결 요지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
다.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된 점, 피고인 乙은 약 15년 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甲 회사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해 왔고, 피고인 甲 회사의 사업장에서 과거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乙은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재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던 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고, 더구나 피고인 甲 회사 사업장의 경우 위 시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甲 회사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판시사항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