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판결 요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고단29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판결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송형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창섭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피고인 3을 징역 8월, 피고인 4를 금고 8월에 각각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5 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6 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각 처한
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 2,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6 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에 대한 지주 전도 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
죄.
【이 유】【범죄사실】[기초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사 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 6 회사(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 회사)[2018. 6. 18. ‘(회사명 생략)’에서 법인명 변경]는 토목, 건축, 포장, 조경공사, 문화재 공사업 및 청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2. 20.경 건축주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천시 (주소 생략) 외 21필지에서 진행되는 (공사명 생략)를 공사대금 297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이고, 피고인 3(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피고인 6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공사명 생략)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
다. 피고인 5 회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 10.경 피고인 6 회사로부터 위 (공사명 생략) 중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44억 4,400만 원에 재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업자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5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2는 피고인 5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
다. 피고인 4는 2017. 8. 7.경 피고인 5 회사에 고용되어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 교체 공사의 방법 등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이
다. 2. 피해자들의 지위 및 지주 보강공사 경위 피해자 공소외 3(54세)은 2017. 8. 4.경 피고인 5 회사에게 고용되어 2017. 8. 1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고, 피해자 공소외 4(51세)는 2017. 8. 9.경 피고인 5 회사에게 고용되어 2017. 8. 1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고, 피해자 공소외 5(58세)는 2017. 6. 15.경 피고인 5 회사에게 고용되어 2017. 8. 1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고, 피해자 공소외 6(58세)은 2017. 6. 15.경 피고인 5 회사에게 고용되어 2017. 8. 1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고, 피해자 공소외 7(56세)은 2017. 7. 10.경 피고인 5 회사에게 고용되어 2017. 8.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
다. 피고인 1은 2017. 8. 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가설 삭도의 ‘A’자 형태로 세워져 있는 지주(높이 약 36m, 무게 약 3,240kg)의 하단 부분 받침대가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삭도 공사의 경험이 없는 피고인 2를 대신하여 직접 지주 교체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기로 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7.경 피고인 4를 고용하였
다. 피고인 1, 피고인 4는 2017. 8. 9.경 12t 용량의 유압실린더 4개를 이용하여 지주를 들어 올린 후 지주 받침대를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유압실린더가 지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2017. 8. 10. 08:00경 30t 용량의 유압실린더 4개를 이용하여 지주를 들어 올린 후 최하단 받침대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지주 교체 작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1,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공소외 4는 지주 절단 및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