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 요지
청주지방법원 2019노1244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발전·공급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서 2017. 3. 7. 공소외 2 회사와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협약을 체결한 후 2017. 6. 23. 청주시 (주소 생략)에서 이루어지는 ‘154kV 국사-봉명T/L 지장철탑 이설공사’(이하 ‘지장철탑 이설공사’라 한다)를 전기공사업체인 공소외 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에 도급하였
다.
피고인 1은 피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위명 생략)으로 위 이설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공소외 3은 공소외 회사의 전무로서 지장철탑 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공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
다. 추락의 위험이 있거나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라면, 도급인 역시 수급인과 마찬가지로 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
다.
가. 근로자 사망 재해 관련 (1) 피고인 1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외 회사는 작업 중 감전 등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여 2017. 11. 9. 한국전력공사에 고압선로 방호관 작업을 요청하였고, 2017. 11. 15. 한국전력 송전운영부가 배전운영부에 배전선로 절연방호관 설치 협조 요청을 하는 절차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인 공소외 4 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가 방호관 설치 등 작업을 진행하였
다.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2017. 11. 16. 공소외 회사에게 비계 조립작업을 지시하였
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비계 조립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출 충전부 점검 및 필요한 감전 방지 조치를 취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외 3 역시 노출 충전부 점검 등의 조치 없이 위 작업 지시에 따라, 2017. 11. 28. 14:10경 지장철탑 이설공사 현장에서 공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는 피해자 공소외 5로 하여금 전류가 흐르는 전선 인근의 약 14m의 높이의 장소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게 하였
다.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 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300㎝ 이내로, 대지전압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10㎸당 10㎝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접근 한계거리 준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공소외 3은 피해자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대 등 추락 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22.9㎸의 전압인 배전선로의 접근 한계거리 300㎝ 이내의 공간에 있는 약 14m 높이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비계 조립작업을 하게 하였다가 절연방호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한 채 노출되어 있던 충전 부위에서 발생한 방전 전류에 피해자가 감전되어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8. 14:56경 ○○○○○병원에서 감전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3과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
다. (2) 피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