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판결 요지
청주지방법원 2019노767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나. 피고인 2 회사(별지 범죄사실 제3의
라. 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2 회사는 피고인 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고, 피고인 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 중 상당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2 회사가 예방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2 회사를 처벌할 수 없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
다.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회사의 지주 전도 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
다. 2. 피고인 2 회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2 회사는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
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점들은 ‘낙하물에 관한 보호망 미설치, 안전한 이동통로 미설치, 가설통로의 구조 위반, 계단, 개구부 등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서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1을 상대로 한 주기적인 교육과 공사현장의 수시 점검으로 쉽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따라서 피고인 2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 2 회사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관리협조전 정기 발송, 노사(안전·보건)협의체 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의 노력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인정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1) 피고인 2 회사는 2016. 12. 20.경 건축주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천시 (주소 생략) 외 21필지에서 진행되는 ‘(공사명 생략)’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공사명 생략)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
다. (2) 제1심 공동피고인 5 회사는 2017. 1. 10.경 피고인 2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 공사(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구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로 운반물을 적재하는 운반기구, 운반기구를 지탱하는 지삭, 운반기구를 운반하는 예삭, 지삭을 고정시키는 철골구조물인 지주로 구성되어 있다)를 재하도급 받아 진행하였
다.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제1심 공동피고인 5 회사의 대표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인 2는 제1심 공동피고인 5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삭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
다. (3) 이 사건 지주는 삼각기둥 모양의 기둥 높이가 2m인 단위 지주 3개(1개당 무게 약 60kg)를 사다리꼴 모양(△▽△)으로 붙여 1개의 단으로 만들고 이를 18단 높이로 쌓는 방법으로 높이가 36m인 지주대 2개(1개당 무게 약 3,240kg)를 땅 위에 알파벳 ‘A’자 모양(정확히는 ‘Λ’ 모양이다)으로 세운 다음, 지주대가 균형을 잡고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주대 상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