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판결 요지
춘천지방법원 2008노1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피고인 1,2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주식회사’라고 한다)는 춘천시 요선동 재건축 공사 중 전기분야만을 하도급받은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의 일부도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주체는같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도급인인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4 주식회사’라 한다)일 뿐 수급인인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주체가 아님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 나.피고인 3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인피고인 4 주식회사 자체이지 현장소장에 불과한 위 피고인은 그 의무주체가 아님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 2)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구조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체는 수급자인피고인 2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고 도급자인피고인 4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에 불과한 위 피고인은 그 주체가 아님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 다.피고인 4 주식회사 피해자공소외 2가 추락을 하였던 개구부에는 원래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조치들을 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 2. 판단 가.피고인 1,2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는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자기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
다. 따라서같은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 수급인인 사업주는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의무만을 지게 되는 반면, 도급인인 사업주는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짐을 물론같은 법 제29조에 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도 지게 되는 것이
다. 그렇다면, 일부도급의 경우 도급인이같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수급인이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피고인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제29조 제2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66조의2 내지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