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된다.
판결 요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된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1. 원심의 인정 및 판단 가.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8. 4. 2. 주식회사 경남은행(아래에서는 '경남은행'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경남은행 ○○지점, 피보험자동차를 경남은행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자가용 승용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보험기간을 1998. 4. 2.부터 1999. 4. 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경남은행은 1998. 11. 20. 근로자 파견 용역사업 등을 하고 있던 피고와의 사이에 업무내용은 운전, 계약기간 및 파견근로기간은 1998. 11. 20.부터 1999. 7. 31.까지, 파견근로의 대가는 경남은행이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파견료를 지불하기로 하되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및 관리는 경남은행과 피고가 업무지휘·명령자와 관리책임자를 각 1명씩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업무와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등의 관리업무를 분담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실, 경남은행은 그 계약에 따라 피고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 1 등 11명을 파견받아 그 중 소외 1로 하여금 경남은행 ○○지점에 상주하면서 업무용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사실, 소외 1은 경남은행 ○○지점에서 업무시간 중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금 수송이나 거래처 방문 등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인 1998. 12. 5. 경남은행 ○○지점장인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소외 2를 진주시까지 태워준 후 소외 2로부터 경남은행 ○○지점으로 돌아가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시킨 후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경남은행 ○○지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다 그 다음날인 12. 6. 03:0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소외 3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자동차로 들이받아 그녀로 하여금 그 무렵 사망하게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경남은행 ○○지점을 대위하여 소외 3의 치료비로 1,358,900원을 지급하고, 소외 3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526,3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01,885,200원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
다. 나. 원고는 먼저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의 사고로 인하여 소외 3의 유족들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바, 원고가 경남은행의 보험자로서 경남은행을 대위하여 소외 3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고가 면책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경남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구상권을 대위 행사하는 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3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101,88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 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남은행과 피고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지휘·명령자와 관리책임자를 각 1명씩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업무와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등의 관리업무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무지 이동배치, 급여지급,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관리대장의 작성·보존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경남은행은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 및 감독업무를 담당한 사실, 파견근로자인 소외 1은 사용사업주인 경남은행의 ○○지점 지점장인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소외 2를 진주시까지 태워준 후 소외 2로부터 경남은행 ○○지점으로 돌아가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시킨 후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소외 1이 소외 2의 지시를 어기고 이 사건 자동차를 경남은행 ○○지점에 주차시키지 않고 바로 퇴근하였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경남은행측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