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결 요지
기업 구조조정 및 합병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기업의 구조조정 및 합병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문언은 '사전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
함.
사실관계 피고는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정책 및 그 입법정책에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벌였
음. 단체협약시행협정서 제1조에 '사전합의' 문언이 포함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기업의 구조조정 및 합병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법리: 헌법상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그리고 노동3권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기업의 구조조정은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해석
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 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해석이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체계에 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5883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6060 판결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규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쟁점 2: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문언의 해석 법리: 의사표시의 해석은 표시된 문언에 따라 해석함이 원칙이나, 당해 조항만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의사표시 전체의 취지,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및 분위기, 당위성 등을 참작하여 규범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
음.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시행협정서 제1조의 '사전합의' 문언은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및 분위기, 당위성 등을 참작하여 '사전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
함. 따라서 해당 문언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가림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없
음.
참고사실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정책 및 그 입법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
음. 정부가 마련한 가스산업구조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구조조정안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권과 노동3권의 충돌 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우선하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
임. 특히,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단에 대한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단체협약 문언 해석 시 실질적인 의사와 당시 상황을 고려하는 규범적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 활동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쟁의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본
다.
-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
다.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는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산권도 포함되고, 기업의 재산권의 범위에는 투하된 자본이 화체된 물적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적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체로서의 '사업' 내지 '영업'도 포함된
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그 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수익뿐만 아니라 그 처분·상속도 보장되어야 한
다. 한편,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
다. 이를 통틀어 경영권이라고 부르기도 한
다. 그러나 물론 기업의 이러한 권리도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권리일 수는 없
다.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그 내재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2항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의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경우에 따라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근로자의 노동3권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
다. 경영권과 노동3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
다. 왜냐하면 기업이 쇠퇴하고 투자가 줄어들면 근로의 기회가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기업이 잘 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도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다 함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이론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대의 현실을 잘 살펴 그 현실에 적합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
다. 이러한 관점에 서서 오늘의 우리 나라가 처하고 있는 경제현실과 오늘의 우리 나라 노동쟁의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참작하면,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옳
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경우 우선은 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투자가 일어나면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근로자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으므로 거시적으로 보면 이러한 해석이 오히려 전체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이 된
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정리해고에 관하여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과의 사전협의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효력에 대하여는 사법심사의 길이 열려 있
다. 또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경영사항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노·사가 협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이 결코 노동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체계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수 없
다. 대법원은 이미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