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수가 대우자동차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하며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의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요지
사립대학교 교수가 대우자동차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하며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의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노동운동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판시와 같이 각종 집회 등을 개최·주관하였고,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해외매각에 반대하며 당시 진행되고 있던 위 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그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근로삼권에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어 그것이 교수로서의 본분배치 및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되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노동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측이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총장 앞으로 유감의 뜻 등을 표시하는 공문을 보낸 사정만으로 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의 활동에 잘못이 있고 그에 관한 위 회사측의 공문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경우라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그 경우에도 해교행위 자체가 독립한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고, 그로 인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위 대학교 교수의 입장이나 교수협의회의 이름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 외부의 각종 대책위원회나 시민연대의 공동대표 등의 자격으로 활동을 하였을 뿐이어서 이러한 원고의 활동이 객관적으로 위 대학교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또 그 활동 자체도 반사회성을 강하게 띠거나 비윤리적·비도덕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이는 객관적으로 위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회사측도 원고의 이러한 활동만을 이유로 위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이나 산학협력추진에 불이익을 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수 있어, 원고의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위 회사측이 위 대학교 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낸 것만을 가지고 원고가 학교에 해악을 끼침으로써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3.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