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2.01.01
2002두9919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했다면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
노동쟁의단체교섭
판결 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했다면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본
다.
-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이른바 평화의무 위반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협약당사자인 노사양 측은 그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또는 차기 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노동조합은 차기의 협약체결을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