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의 유니온 숍 규정은 합헌이다
판결 요지
노조법상의 유니온 숍 규정은 합헌이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교통 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 한다), □□교통 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회사이고, 청구인 배○규는 1996. 3. 7. 손○훈은 1996. 1. 20. 송○복은 1996. 4. 9. 윤○옥은 1997. 1. 29. 박○민은 1994. 11. 21. 배○열은 1997. 6. 1. 우○훈은 1989. 6. 22. 손○석은 1995. 5. 9. 김○학은 1991. 1. 8. ○○교통에, 청구인 권○렬은 1994. 11. 25. □□교통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다. (2)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시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지역택시노조’라고 한다)은 ○○시에서 택시운송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2. 1. 21. 설립신고를 한 지역별·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민주택시노조’라고 한다)은 ○○지역택시노조에 그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지 아니한 ○○택시 주식회사 등 4개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주축이 되어 1997. 5. 13. 설립신고를 한 후 같은 달 21.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으로서, 그 규약상으로 ○○시에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택시노조와 그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지역별·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이
다. (3)○○교통 또는 □□교통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지역택시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지역택시노조가 그들을 위하여 ○○교통과 ○○교통 또는 이 회사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1997. 12.경 ○○지역택시노조는 ○○교통 또는 □□교통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199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을 체결하였
다. (4)그 후 청구인 배○규, 박○민, 손○석은 1998. 6. 25. 청구인 송○복, 윤○옥, 배○열, 우○훈, 김○학은 같은 달 26. 청구인 손○훈은 같은 달 28. 청구인 권○렬은 같은 해 8. 14. ○○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함과 동시에 ○○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였고, ○○지역택시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교통 또는 □□교통에게 청구인들에 대한 해고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교통과 □□교통은 청구인들이 ○○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1998. 7. 5. 청구인 배○열, 손○석을, 같은 달 11. 청구인 박○민, 우○훈, 김○학을, 같은 달 14. 청구인 윤○옥을, 같은 해 8. 17. 청구인 배○규, 손○훈, 송○복을, 같은 해 9. 3. 청구인 권○렬을 해고하였
다. (5) 그러자, 청구인들은 부산지방법원에 ○○교통 또는 □□교통을 상대로 하여 위 해고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98가합15852, 98가합19397, 98가합19816)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1999. 7. 7.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교통과 □□교통이 항소하여(부산고등법원 99나7756, 99나7770, 99나7794) 99나7770 사건과 99나7794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00. 4. 1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 배○규 등과 청구인 권○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이에 청구인 배○규 외 3인과 청구인 권○렬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대법원 2000다23815, 2000다23822), 그 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호 단서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0카기76, 2000카기183)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2002. 10. 25. 청구인 배○규 외 3인에 대하여, 2002. 11. 13. 청구인 권○렬에 대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
다. 한편 청구인 박○민 외 4인은 위 99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