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한다고 본 사례
판결 요지
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본문발췌] 1.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
다. (1)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00. 6. 16.부터 약 9개월간 비정규직의 임금 협약 등 문제로 파업을 하다가 2001. 3.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노사합의를 하고 파업을 마쳤는데, 당시 원고 3은 노조 위원장, 원고 2은 노조 사무국장, 원고 1은 노조 교육홍보실장 등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였
다. (2)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01. 3. 7. 피고 회사가 속한 이랜드 전체 계열 회사와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함에 있어 피고 회사가 노조의 다른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하자,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파업기간 동안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하기로 하되, 피고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생계비 지원금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합의내용을 기재한 노사합의문(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
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01. 3. 24.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원들 대부분에게 약정한 생계비 지원금 100만 원 중 소득세 22만 원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78만 원씩을 각 지급하였
다. (4) 피고 회사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1997. 8. 20.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3조(전임간부에 대한 처우) 제1호는 '회사는 전임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노조전임간부의 전임기간은 계속 근무로 간주하며 전임기간 중의 급여, 기타 후생복지에 관한 제 대우는 일반조합원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 노조측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조합원들의 임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합의문에 파업기간 동안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였는데, 위 문제가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 되자 노조 교섭위원이었던 원고 3 등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고 법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니 이를 위 노사합의문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로 처리하자는 피고 회사 실무교섭위원 소외인 등의 제의를 받아들여 더 이상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노사합의문에는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문제가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사합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파업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에 여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생계비를 원고들이 지급받은 점만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들이 일반조합원들과 함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받아들이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파업기간 중의 급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
다. 3.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2호가 '노조전임간부의 전임기간은 계속 근무로 간주하며 전임기간 중의 급여, 기타 후생복지에 관한 제 대우는 일반조합원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고들과 같은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그들과 동일한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일반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수준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 역시 그와 같은 대우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지 일반조합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고들과 같은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쟁의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들에게 파업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