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판결 요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판시사항
[본문발췌]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들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소속 직원들로서 위 공단 노동조합원들이
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00. 8. 10. 위 공단 노동조합과 위 공단 직원들의 승진에 관하여 “5급으로 3년, 6급으로 2년 간 근속하고도 승진을 하지 못한 조합원은 각각의 근속기간을 충족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자동승진한
다. 단, 시행시기는 2000. 10. 1.로 한다.”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그러나 공단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대하여 주무장관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 (2)이에 청구인들은 서울지방법원에 위 공단을 상대로 위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것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2001가단130541), 항소심에서는 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31조의 규정상 공단의 인사와 보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하여 개정된 인사규정은 승인을 얻지 못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2나4664). 청구인들은 상고하여 그 소송계속 중 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 제26조, 제31조, 제3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3. 4. 11. 본안을 기각함과 동시에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5. 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어 2003. 7. 29. 법률 제69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단법’이라 한다) 제3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청구인은 법률 제24조, 제26조, 제32조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당해소송에 적용된 것은 공단의 인사와 보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제31조이므로, 제31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관련조항으로 본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31조(공단의 회계규정 등) 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관련조항〕 제24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수 있
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제32조(지도·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
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
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단의 조직, 회계,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함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부분을 노동조합과 공단 사이의 단체협약에 적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