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단행동의 일종인 시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판결 요지
교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단행동의 일종인 시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
- 이 사건 사실관계 등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
다. (1)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과 그 교장들이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의 조합원이
다. (2) 선정자들은 신청인 법인이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구내에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하고, 학교 및 학교 주변에서 ‘족벌재단 퇴진’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이 적힌 리본, 배지, 조끼 등을 패용·착용하였으며, 학교 시설물 중 일부를 전교조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각종 시위용품을 보관하였
다. (3) 한편, 선정자들은 일부 신청인들의 집 앞 등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신청인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였
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선정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학교의 경계선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 없이 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성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위와 같은 리본, 배지 및 조끼를 패용·착용하거나, 혹은 각종 시위용 물품을 반입, 보관하는 등 그 학교 시설물을 전교조 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수업시간 등에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한 원심의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취지이
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판결이유에 주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이상 관계 법률이 위헌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등 참조), 가처분이의절차에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는 것은 가처분신청의 당부(당부)로서 그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처분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처분결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피신청인들의 이의사유는 결국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인용요건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원심판결은 그 판시 소명자료에 근거하여 심리대상인 가처분신청의 인용요건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등이 적극적으로 소명된다는 취지의 이유를 적시함으로써 그 소송절차상 부인(부인)에 해당하는 이의사유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3.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 중 사실판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신청인들의 인격권 및 이 사건 각 학교에 관한 시설관리권 등과 같은 대세적 권리(대세적 권리)를 선정자들이 위법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인들이 해당 행위에 관한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선정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부작위를 명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결정을 구하는 취지이고, 위와 같은 부작위청구권은 대세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 또는 이미 침해가 있었고 그 재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작위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선정자들이 이미 저지른 행위와 동일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행위로서 장래에 저질러질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
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소명자료에 근거하여 선정자들이 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