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내부 통제권에 기초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상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요지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내부 통제권에 기초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상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 중 약 97% 가량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고인 1과 교육선전실장인 피고인 2가 2002. 6. 13.로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노동조합 출신의 민주노동당 후보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2002. 6. 7. 06:00경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출입문에서 "한나라당 선거운동시 강력조치"라는 제목 아래 "노조원과 가족 중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경우, 채증활동을 벌여 노조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와 포상 등 혜택을 차단하고, 신고자에 대해 포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을 게재한 중앙쟁대위 속보 2만 여 장을 노동조합 간부들을 통해 배포한 후, 실제로 다른 조합원을 통하여 한나라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알려진 직원 공소외 2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그 선거운동 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주변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어떤 보복조치가 있을 듯한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인터넷에 한나라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조합원 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만약 그러한 선거운동을 계속할 경우 해외여행의 기회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박탈하고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생계비지원 등 노조차원의 지원을 거절하고 전체 노조원들이 문제된 당사자를 직장에서 소외시킬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들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공소외 2로 하여금 이에 외포되게 하여 한나라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포기하게 하거나 주저하게 함으로써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를 포기하고 민주노동당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이
다. 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쟁대위 속보를 제작·배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공소외 2를 포함하여 한나라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확인하거나 선거운동현장을 사진촬영하고 욕설을 하거나 인터넷에 부인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노동조합의 지원을 거절하고 소외시킬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만 한다) 제237조 제1항 제3호의 '보호·지휘·감독관계'는 업무·고용·신분관계 등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에 의하여 다분히 피종속적으로 보호·지휘·감독을 받거나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보호·감독 등이 그러한 관계의 유지에 불가결한 표징이 될 경우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또한 '강요'라 함은 사람을 폭행·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중 협박에 의한 강요의 경우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로 외포될 것을 요하며 나아가 그러한 외포의 정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요된 바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불가피성을 가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한 다음, 개별 조합원은 규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 외에는 노동조합 내지 그 임원과의 사이에 있어서 단체의 유지·규율 및 활동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의 종속성을 가질 뿐이어서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상호간의 전체적인 관계는 수평·대등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교육선전실장인 피고인들로서는 공소외 2를 자신들의 보호·지휘·감독하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중앙쟁대위 속보를 제작·배포한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2로 하여금 도저히 회피 불가능할 정도로 한나라당 후보자의 지지를 포기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중앙쟁대위 속보의 내용에 외포되어 한나라당과 그 후보자의 지지를 포기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
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중앙쟁대위 속보를 제작·배포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