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된 경우 교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판결 요지
교원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한 학생 학습권 및 학부모 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원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한 학생 학습권 및 학부모 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교원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며,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학생자치단체의 결의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한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해당 교사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2001년 4월부터 5월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 또는 그 학부모였
음. 피고들은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립강서지회 소외 학교법인 연합분회 구성원인 교사들이었
음. 피고들은 소외 학교법인의 비리 척결을 주장하며 2001년 4월 3일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4월 4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오후 4시 퇴근 및 침묵 시위, 피케팅 시위를 진행
함. 4월 16일 교장직무대리 발령에 반발하여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전개하며, 4월 16일부터 5월 3일,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담당 수업을 거부
함. 피고들은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주로 오전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노래를 부르거나 스피커를 통해 노래를 틀고, 소외 학교법인을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고 연설하며, 학생들이 북과 꽹과리를 치며 운동장 및 교실 복도를 행진하게 하고, 함성을 지르게 하는 등의 시위를
함. 이로 인해 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없게 되어 학습권이 침해되었고, 학부모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우열 관계 및 교원의 수업거부의 위법성 법리: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
음. 따라서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
음. 교육의 계속성 유지와 공공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할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피고들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임. 교원의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조각되지 않으며, 학생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른 일부 학생들의 불참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음.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업거부 결의는 '학생의 자치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원들은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학습권 보장은 인간적 성장·발달 및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기본적 토대이자 필수적인 조
건.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
권.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며,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
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사립학교 교원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
정.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의 자치활동 권장·보
호.
참고사실 피고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소외 학교법인의 비리 의혹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에 의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명칭 생략)여상의 각 학급 반장 등 학생회 임원들이 참석한 학생 토론회에서 수업거부를 결의하였으나, 이는 원고 학생들 대부분이 속한 3학년 19반과 20반의 반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수업거부에 찬성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수학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피고들과 달리 수업거부 결의나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도 일부 수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들의 수업거부 및 시위로 인한 학내 소란 때문으로 보
임. 피고들 중 원고 학생들이 속한 학급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사람이 많더라도, 피고들은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교원의 수업거부 행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임을 재확인
함. 교원의 행위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강조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
함. 학생자치단체의 결의가 개별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집단적 권리가 아닌 개별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함. 초·중·고교 학생들의 미성숙함을 고려하여, 이들의 수업거부 결의가 '학생의 자치활동'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판시하여, 교원의 교육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함.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을 선언하고 있으며,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12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학습권의 보장은 국민의 인간적 성장·발달 내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 민주복지국가의 이념 구현을 위한 기본적 토대이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다(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인데, 이는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위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
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
다. 특히,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학생·학부모 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위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등 참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위법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학습권 보장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
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은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각되는 것이 아니
다. 물론 학생의 학습권은 단순히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교원이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학습권 실현을 내세우면서 계획된 수업을 거부함으로써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다. 또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은 비록 그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동 내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