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 요지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긴급조정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7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주식회사가 국내 항공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율, 항공운송과 선박 등을 이용한 여타 운송과의 역할 차이, 수송차질로 인한 화물처리량 감소로 국내 기업의 항공 수출품의 처리지연과 운송비 부담증가 정도, 결항으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 그 여파로 인한 국가 및 국내기업 신인도 하락, 국민들의 일정 취소 및 대체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시간과 비용부담 증가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노동부장관이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한다’고 보아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조합법 제76조 소정의 긴급조정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
다. 2. 노동조합법 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법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쟁의행위에 대하여 긴급조정의 결정을 공표한 경우 노동조합 등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77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근로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긴급조정결정의 공표로 그러한 쟁의행위가 중지되었는지 여부는 긴급조정결정이 공표된 전후의 상황, 파업참가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위한 준비와 실제 업무복귀가 이루어진 과정, 업무복귀에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 등뿐만 아니라, 파업참가 조합원들의 업무복귀에 대한 사측의 태도 및 준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은 긴급조정결정이 공표된 다음날인 2005. 8. 11. 10:00경 충북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소재 ○○타운에서 출발하여 자택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측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00경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맹이 주최하는 ‘긴급조정결정 규탄대회’에 참가하였고, 또한 일괄적으로 복귀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업무복귀의사를 표시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주식회사는 긴급조정결정 공표 직후에 2005. 8. 11. 08:00까지 거주지(자택)로 복귀한 후 10:00까지 업무복귀 여부를 해당 팀장에게 회신하되 반드시 거주지(자택)에서 대기근무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파업참가 조합원 400여 명이 위 ○○타운을 출발할 무렵 파업참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위한 개인적인 준비의 편의를 고려하여 업무복귀확인서의 제출시한 및 개별적 복귀의사표시의 시한을 2005. 8. 11. 18:00까지로 연장·변경하였는바, 이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피고인들 및 파업참가 조합원들이 숙영지인 위 ○○타운에서 자택으로 복귀하는 시간, 피고인들 및 파업참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