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를 게시한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문서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판결 요지
문서를 게시한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문서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인터넷 신문인 ‘민중의 소리’는 “조종사 노조가 2005. 7. 4. 준법투쟁을 위하여 각 조종사들의 편지함에 넣어둔 ‘단협쟁취, 비행안전’이라고 적힌 리본 1,300개를 피고가 훔쳐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 원고가 2005. 7. 6. 위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피고 내부통신망과 원고의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피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한 피고의 위 행위와 관련한 각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
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관계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사내 게시판 및 원고의 개인 홈페이지에 옮겨 게시한 위 신문기사는, 조종사 노조가 2005. 7. 4.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개인 편지함에 넣어둔 투쟁리본을 피고가 조종사 등의 동의 없이 수거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되어 있어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노동조합으로서는 사용자의 인사노무방침, 특히 대(대)노조정책을 파악하여 이를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 할 것인데, 원고가 대의원으로 있는 대한항공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사용자이기도 한 피고가 비록 이 사건 노조는 아니지만 동일 사업장 내 조종사들만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별도의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하 ‘조종사 노조’라 한다)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행한 행위는 피고의 대노조정책 내지 방침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당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던 조종사 노조는 물론이고 동일한 사용자를 가진 이 사건 노조의 입장에서도 이를 파악할 필요를 부정할 수 없는 점, 위 신문기사는 인터넷 신문에 이미 게시되어 있던 것을 원고가 내용과의 관련성을 유지한 변경된 제목하에 출처를 밝히면서 그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 및 피고의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인 점, 그 당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고 쟁의행위 중이던 조종사 노조의 홈페이지에도 이미 동일한 취지의 기사 등 위 투쟁리본 수거행위와 관련된 문건이 게시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개인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에 위 신문기사를 옮겨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조종사 노조원들이 새삼스레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나아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