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판례2009.01.012009도11102평일 열린 노조 체육대회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사용자업무방해판결 요지평일 열린 노조 체육대회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원문 보기 (법제처)유사 판례 검색같은 쟁점의 다른 판결 확인하기AI에게 질문하기이 판례가 우리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확인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