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9.01.01
2009도5008
3자가 사용자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제3자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관리지배를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사용자지배
판결 요지
3자가 사용자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제3자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관리지배를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본
다.
- 원심은, 먼저 공소외 1 주식회사 등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기존 협력업체들과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이하 ‘협력업체들’이라 한다)이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2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인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모두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속이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피고인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므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은 진정한 의미의 업무도급이 아니라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들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피고인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위 피고인들과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직접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피고인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로비 점거행위는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어서, ①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 비정규지부 조합원이거나 그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금융연맹 혹은 그 산하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의 간부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② 위 쟁의행위는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을 포함한 공소외 2 회사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의 고용안정, 차별금지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한 성실한 단체교섭의 촉구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들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한 것이고,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공소외 2 회사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았던 사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그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공소외 2 회사 비정규지부 조합원 등 100여 명은 공소외 4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주)○○○○○이다]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 및 통로로서 약 700명 내지 8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가진 이 사건 로비의 중간 부분 일부를 점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위 로비를 점거하고 있는 동안 공소외 4 주식회사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 등이 이 사건 로비를 통행하는데 별달리 방해를 받은 적이 없었고, 또한 공소외 4 주식회사나 공소외 2 주식회사 측의 관리·지배가 배제되거나 그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이 야기된 적이 없었던 사실, ⑤ 농성의 내용, 태양 및 방법도 선전전, 강연, 토론 등을 한 정도에 불과한 사실[피고인들 등 100여 명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어놓고 한꺼번에 구호를 외치고, 10여 일간 위 로비에서 숙식을 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점거농성으로 인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다소 지장을 주는 소음이 발생하였거나 어느 정도 면적에 해당하는 공간의 점거가 있어 다소간 통행의 제약이 있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 혹은 이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의 정상업무가 일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그 소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