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9.01.01
2009도6260
근로자 100명 중 2명이 지역집회 참가를 이유로 2시간 파업에 참여한 파업 규모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파업
판결 요지
근로자 100명 중 2명이 지역집회 참가를 이유로 2시간 파업에 참여한 파업 규모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 100명 중 2명이 지역집회 참가를 이유로 2시간 파업에 참여한 파업 규모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