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교섭대표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한다2. 조합활동 보장, 조합전임자의 처우, 시설편의 제공, 자료열람 및 정보제공 협조, 노사협의회 구성 등의 사항은 단체교섭대상에 해당한다
판결 요지
- 정부교섭대표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한다2. 조합활동 보장, 조합전임자의 처우, 시설편의 제공, 자료열람 및 정보제공 협조, 노사협의회 구성 등의 사항은 단체교섭대상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다.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제2조 제4호 본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하며(제10조 제2항), 한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제29조 제1항).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라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도청 노조’라 한다)과 전라남도 내 담양군·보성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6개 군 노조’라 한다) 등 7개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단체교섭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판단하였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
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한다)은 제17조 제2항에서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노동조합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개념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의 개념을 대응시키면서도, 제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정부교섭대표’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정부교섭대표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
다. 나아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
다. 이상과 같은 공무원노조법 규정의 내용과 체제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정부교섭대표로 열거된 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
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
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공무원노조법은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
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2011. 12. 14. 대통령령 제2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