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합헌이다
판결 요지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합헌이다
판시사항
[본문발췌]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 단위 노동조합 총연맹이고, 청구인 김○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로서 위 연맹의 위원장이
다. 청구인 ○○산업노동조합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청구인 나○자는 노조전임자로서 위 조합의 위원장이
다. 청구인 ○○노동조합은 전국 지점에 산재된 ○○중앙회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이고, 청구인 이○초는 노조전임자로서 위 조합의 위원장이
다. 청구인 강○철, 박○수는 ○○노동조합총연맹의 추천으로 노동계를 대표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청구인 이○배는 ○○자동차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이
다. 나.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조법은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일부 노동조합 업무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는 이른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였
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심위는 2010. 5. 1.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구체적 내용을 심의·의결하였고,고용노동부장관(정부조직법이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면서 ‘노동부장관’에서‘고용노동부장관’으로변경되었다)은 2010. 5. 14. 이를 고시하였
다. 이에 청구인들은 노조법 관련조항들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조항, 근심위의 심의·의결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가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0. 9.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1)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노조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노조법 제24조 제4항, 위 조항들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노조법 제24조 제5항 및 제92조 제1호(이하 노조법 제92조 제1호를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를 제외한 위 노조법 조항들을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라 하며,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2) 근심위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시간과 사용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10. 2. 12. 대통령령 제220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이하 ‘이 사건 노조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3)근심위의 2010. 5. 1.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심의·의결(이하 ‘이 사건 근심위 의결’이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의 2010. 5. 14.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
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
다. [심판대상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
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