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그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그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본문발췌]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
다.
-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평화산업’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1)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에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뜻한다(제2조 제6호). 위와 같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 신우이엔비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우이엔비’라고 한다)는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4. 4. 28.경 설립되었다가 2006. 3. 1.경 그 사업장이 소멸된 법인으로서, 2005. 11. 9. 원고를 고용하여 자동차용 부품 등의 제조·판매업체인 피고 평화산업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고, ②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평화산업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그 작업장에 출근하여 피고 평화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가 제공하는 설비와 재료 등으로 사출작업을 함으로써 피고 평화산업이 생산하는 부품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③ 원고는 근무 6일째인 2005. 11. 15. 피고 평화산업의 작업장에서 사출기로 작업하던 중 사출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려다가 오른쪽 팔과 손목 등이 사출기의 상·하 금형 사이에 압착되어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는데,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평화산업은 원고에게 사출작업 중의 이물질 제거 방법 등에 관하여 별다른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출기의 고장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위와 같은 피고들 사이의 근로자 공급 형태, 원고와 피고 평화산업 사이의 근로 제공의 내용과 방식, 지휘·명령 관계 등에 관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근로관계를 도급계약이라고 지칭하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피고 평화산업에 파견되어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가 순수한 도급에 해당한다는 피고 평화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근로자파견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
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