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2.01.01
2012구합35207
각 국립학교의 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지위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용자단체교섭
판결 요지
각 국립학교의 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지위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각 국립학교의 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지위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