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2.01.01
2012두28247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
노동조합조합원
판결 요지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