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2.01.01
2012두6063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병존시키면서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에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노동조합
판결 요지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병존시키면서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에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병존시키면서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에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