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2.01.01
2012두9758
직접고용간주규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근로조건파견
판결 요지
직접고용간주규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직접고용간주규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