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1.01
2013구합4590
단체협약에서 정한 1시간의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50분,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10분을 배분한 조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교섭대표단체협약
판결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1시간의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50분,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10분을 배분한 조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1시간의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50분,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10분을 배분한 조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