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1.01
2013구합50777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섭대표단체협약
판결 요지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