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1.01
2013다84643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결정된 날’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결정교섭대표
판결 요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결정된 날’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결정된 날’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