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1.01
2013도7186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에 따른 손해도 크지 않았다면 불법파업이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고, 조합원을 선별해 업무복귀시킨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파업부당노동행위업무방해
판결 요지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에 따른 손해도 크지 않았다면 불법파업이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고, 조합원을 선별해 업무복귀시킨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