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1.01
2013도7896
1.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2. 정당하게 개시된 사용자의 직장폐쇄 유지가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3.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로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4.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휴가비와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삭감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사용자쟁의행위직장폐쇄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2. 정당하게 개시된 사용자의 직장폐쇄 유지가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3.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로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4.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휴가비와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삭감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