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01.01
2014가합102474
복수 노조의 개별교섭 상황하에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무분규 격려금을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복수 노조의 개별교섭 상황하에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무분규 격려금을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복수 노조의 개별교섭 상황하에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무분규 격려금을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