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01.01
2014구합74237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의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사용자
판결 요지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의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의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