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01.01
2014다211619
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업무 수행 및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청도급파견사내하도급
판결 요지
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업무 수행 및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업무 수행 및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