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01.01
2014다222794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파견
판결 요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