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01.01
2014다63087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렇지 않다
사용자단체협약
판결 요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렇지 않다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