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01.01
2014도15054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노조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
판결 요지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노조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노조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