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1.01
2015다32905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청파견
판결 요지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