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1.01
2015도17326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 참여했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파업업무방해
판결 요지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 참여했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 참여했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