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1.01
2015도5825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전격성 요건과 중대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파업업무방해
판결 요지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전격성 요건과 중대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전격성 요건과 중대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