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1.01
2015두38092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
노동조합근로자성
판결 요지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