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1.01
2015헌가38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판결 요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