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1.01
2016가합531053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도급파견
판결 요지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