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1.01
2016나2057671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때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용자교섭대표단체협약
판결 요지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때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때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