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1.01
2016다13741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원청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직접고용간주 규정 및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원청하청파견
판결 요지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원청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직접고용간주 규정 및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원청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직접고용간주 규정 및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다